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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6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 1.자 거래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설탕, 밀가루 등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고만 한다)은 단체급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서 및 판매/배송 계약서를 통하여 피고가 제조하는 밀가루, 설탕 등의 공급 및 유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한 설탕, 밀가루 등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거래계약서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갑”이라함)와 B(이하 “을”이라함)은 “갑”의 제품 및 상품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제1조 [공급가격] ㈜삼양사와 ㈜아워홈의 합의에 의해 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가격변동 시 사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 [담보] 매출채권에 대한 거래보증을 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을”은 “갑”이 납품한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대금전액을 익월 말 마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물류대행비, 장려금] (주)아워홈 물류대행비 12.5%와 장려금 1.5%를 지급한다.

변동 발생 시 합의에 의해 변경하도록 한다.

제7조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배송계약서 주식회사 삼양사 이하 “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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