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0828 (2000.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작은경우에는 보상가액을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 세액이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보다 크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양도세 과세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대지 166㎡, 동 OOOOOO 대지 3㎡, 동 OOOOO 대지 85㎡, 동 OOOOOO 대지 458㎡(위 4필지를 “OO동 소재토지”라 한다) 및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O 대지 56㎡의 500/1461지분(이하 “밀양시 소재토지”라 하며, 위 OO동 소재토지와 밀양시 소재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5.4.22부터 1986.12.29 기간중에 취득하였다가, OO동 소재토지는 도시계획사업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1998.7.15 OO광역시 달서구청에, 밀양시 소재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1998.9.17 밀양시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OO동 소재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OO동 OOOOO 토지에 대한 보상금 62,900,000원은 미포함)을 기준시가로 하고 밀양시 소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52,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470,530원 합계 62,82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달서구청 등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 OO투자금융(주)가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수령해 감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외법인 OO주택(주)와 청구외법인 OO종합건설(주)가 위 OO투자금융(주)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채무금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어음할인(및 대출)시 청구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OO투자금융(주)이 법원에 공탁된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위 OO주택(주)와 OO종합건설(주)는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래 위 회사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망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달서구청 등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OO주택(주)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유로 청구외법인 OO투자금융(주)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이전에 의하여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OO투자금융(주)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보증채무를 상환한 것과 같아 이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 도로건설사업 등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수용으로 OO광역시 달서구청 및 밀양시에 각각 양도되었으나, OO동 소재토지의 양수자인 달서구청장은 OO동 소재토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1998.7.15 법원에 공탁하였고, 동 보상금은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법인 OO투자금융(주)가 수령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동 소재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 위 보상금을 청구외법인 OO투자금융(주)가 청구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이라 하면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OO동 소재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달서구청에 이전된 것이 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해당되며, 채권자의 압류·채권회수 등 민사상의 권리행사는 이 건 양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안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한편, 처분청은 OO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4필지의 보상가액 합계 526,685,000원 중 OO동 OOOOO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62,900,000원이 누락된 3필지의 보상가액 합계 463,78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를 다시 과세대상인 4필지로 안분 계산하여 각 필지별로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보상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작은 OO동 OOOOO 토지(보상가액 122,840,000원, 개별공시지가 190,900,000원)와 OO동 OOOOOO 토지(보상가액 338,920,000원, 개별공시지가 526,700,000원)의 경우에는 보상가액을,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OO동 OOOOOO 토지(보상가액 2,025,000원, 개별공시지가 1,311,000원)와 OO동 OOOOO 토지(보상가액 62,900,000원, 개별공시지가 34,850,000원)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렇게 과세할 경우 그 세액이 처분청이 부과한 세액보다 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