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