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노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