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1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8,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