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6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2,536원과 그 중 27,442,524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2,536원과 그 중 27,442,524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