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005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9. 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5,000,000원, 계약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던 중 2018. 8. 초경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