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가합152
유치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