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척을 사용하여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