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편취액과 횡령액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사기죄의 범행일시로 기재된 ‘그때부터 2010. 8. 11.경까지’ 부분을 '2007. 8. 25.부터 2012. 5. 9.까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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