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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032 | 법인 | 2013-09-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032 (2013.09.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우디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쟁점국외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48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03.10.15. 출자(지분100%)하여 설립한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1.1.부터 2010.12.31.까지 수취한 급여 OOO원과 OOO 소재 OOO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OOO원 및 금융소득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국외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국외소득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고, 특히 2003년부터는 OOO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아 OOO법인을 설립하여 OOO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근무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고,「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소득세법」상거주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국외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장OOO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기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7~2011년 기간에 연평균 195일을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체류 일수>

(OO: O)

1995.12.5. 설립한 내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지분 84.5%)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 신고내역>

(OO: OO)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음 표와 같이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부동산 보유현황>

(OO: O)

<장OOO 부동산 보유현황>

(OO: O)

<청구인 사업내역>

<장OOO 사업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모두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내국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국내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며, ② 청구인은 OOO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고, OOO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OOO 소득세법(The New Income Tax) 제2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인OOO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OOO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OOO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며,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는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OOO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OOO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OOO에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한·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OOO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청구인은 ①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30년간 OOO에서 건설업을 수행하며 연평균 240여일을 거주하여 대한민국 주 OOO 대사관에서는 2003.6.16. 청구인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5년 197일, 2006년 73일, 2007년 120일, 2008년 223일로, 2008년까지는 2 과세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 미만이고,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OOO는 OOO법인의 보조법인으로 OOO법인에 필요한 설비, 피복 등 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이해관계 중심지는 OOO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OOO 소득세법 제1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의 3조에 규정된 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자연인은 항구적인 주소가 OOO에 있고 한 과세년도에 30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한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를 한 경우에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에 항구적 거소를 두고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30년간 OOO에 체류하며 OOO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OOO 보험에 가입하고 OOO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OOO 교민회 부회장, 장학회 장학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OOO의 특유한 조세제도 때문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한∙OOO 조세조약상 ‘납세의무가 있는 OOO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2008.4.5. 청구인이 OOO법인의 주식지분 20%를 아들 강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와 관련하여 OOO 국세청으로부터 OOO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한화로 환산한 경우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인의 등기부(주사무소: OOO) 및 상공회의소 등록증, OOO법인 투자권한 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허가증(OOO 내무부 발행), OOO에서의 보험가입증명, OOO 및 OOO법인의 2007 ∼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교민 장학회 장학위원 위촉장, 교민회 임원 재직확인서, 교민회 발전기금 찬조 내역, 교민회장의 감사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서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내국법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더라도 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소득세법에서 OOO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OOO의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OOO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4800, 2013.2.19. 같은 뜻임).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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