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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0 2013노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시 제1, 3죄 부분) 원심판시 제1죄(상해 부분)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전거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시 제3죄(집단흉기 등 상해, 보복상해 등 부분)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역시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들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6. 21. F과 G을 상해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랑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화가나 칼로 찔렀습니다(증거기록 제85면)’, 'F과 G이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한 것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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