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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3215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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