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67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