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5 2014가단4898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비용 749,570원의 지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각하 부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5403, 2013타채6990) 관련 비용 525,810원(338,310원 187,5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위 법원 2009카명2751, 2013카명2095) 관련 비용 242,900원(122,500원 120,400원) 합계 768,710원 중 회수하지 못한 749,570원은 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거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더 간편한 추심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집행비용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인용 부분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