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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의 대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27 | 양도 | 2001-08-07
[사건번호]

국심2001중0527 (2001.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농지 양도 후 취득한 농지1 및 농지표에 있어, ‘농지1’이 경작의 필요에 의해 취득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않아, ‘농지2’가 종전농지면적 이하이고 그 가액도 1/2 이하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0. 8. 10.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과수원 4,002㎡ 외 2필지 6,994㎡(이하 종전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 4. 12.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1998. 6. 13.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리 OOOOOO 전 1,841㎡·OOOOOO 전 1,068㎡·OOOOOO 전 2,724㎡ 합계 9,190㎡(이하 쟁점1농지 라 한다) 및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전 3,557㎡(이하 쟁점2농지 라고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 7.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차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 11. 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13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농지의 경우 취득당시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호박을 재배하였으므로 수확기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각서를 받고 사용을 승낙하고 1998. 1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책임 하에 1년에 2회(봄, 가을)로 호박, 배추를 경작하였던 농지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임차 경작한 것으로 본 증빙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1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이 찾아와 인근 농민인 청구외 OOO이 쟁점1농지를 임차경작하고 싶다고 하여 연간 임차료 1,500,000원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뒤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쟁점1 농지가 대토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임차할 수 없다 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무효로 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조사공무원에게 발견된 것인바, 농지원부상에 자경으로 등재된 내역, 영농 관련 간이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농지위원 및 관련자의 수정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1농지에서 호박과 배추를 경작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애향보육원 및 애향어린이집의 부식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차 경작하였다고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임차 경작한 것으로 본 근거서류 중 2000. 6. 7. 발급한 농지원부는 행정종합전산화확장사업에 의하여 2000년 10월부터 농지원부 정리사업을 실시하던 중 구 전산과 신 전산이 체계상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던 때 발급한 농지원부로 1997. 10. 15. 이미 사망한 청구외 OOO가 쟁점1농지를 임차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조사를 거쳐 자경한 것으로 정정하여 2000. 11. 22. 발급한 농지 원부가 정당한 것이고, OO동 우체국장의 내용증명,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관계자 수정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에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 하에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던 느티나무를 베어 내고 콩을 심어서 경작하여 수확물을 애향보육원 및 애향어린이집 부식재료로 이를 소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것이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농지의 경우 청구외 OOO이 소유할 때부터 청구인이 취득할 때까지 청구외 OOO이 임차하고 있었고, 조사당시 실제 경작자가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에게 연 1,50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1999년에는 청구외 OOO이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2농지의 경우 평택시 OO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400평은 13년 전부터 청구외 OOO가 느티나무를 심어 관리하다가 청구외 OOO이 뒤를 이어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600평은 청구외 OOO과 OOO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마늘, 양파 등을 경작하면서 작물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한 사실이 조사시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비료의 대표이사이고 남편인 청구외 OOO는 애향보육원과 애향어린이집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볼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면서 면적이 그 이상인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한 것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 본문에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생략) 안의 지역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경작하였기 때문에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1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 가족이 1989. 2. 9.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에 전입한 후 계속 거주하여 3년 이상 종전농지 및 쟁점1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의 청구외 (주)OO비료의 대표이사로 1998. 3. 10. 개업한 후 2001. 2. 28. 폐업한 사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1979. 5. 1.부터 평택농업협동조합원이고 1994. 4. 1.부터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1993. 8. 28. 애향보육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0. 5. 23. 쟁점1농지의 현지에 출장하여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대리한 친척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1999. 1. 1.부터 1999. 12. 30.까지 쟁점1농지 중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리 OOOOOO 전 1,841㎡ 및 OOOOOO 전 1,068㎡를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1999. 3. 30. 임차료(도지세) 1,500,000원을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1999. 2. 8.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 1999년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1농지를 임차하였고 2000년에는 청구외 OOO이 연간 임차료 1,500,000원에 임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1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OO농약사 및 OO농약으로부터 1998. 8. 10. 부터 2000. 8. 10.까지 종자(호박, 고추)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근주민 청구외 OOO 외 11명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가 연간 임차료 1,500,000원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토로 취득한 농지이므로 임대할 수 없다고 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파기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진술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농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으며 쟁점1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수정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자기 농장에서 경운기로 작업을 하면서 쟁점1농지도 같이 갈아주고 경운기 사용료로 일당 50,000원~7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받았고 청구외 OOO 등 인부 3명~4명을 일당 고용하여 쟁점1농지에서 농사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지급하였고 1년에 2회 정도 작물을 수확한 후 애향보육원 원생들과 함께 애향보육원으로 운반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 관련 영수증 및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1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O 및 OOO은 청구외 OOO와 친척간이므로 그들이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 조사당시 연간 임대료 1,500,000원에 쟁점1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약정사항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조사당시 쟁점1농지를 임차경작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1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1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다 하여도 그 면적(3,557㎡)이 종전농지의 면적(6,994㎡) 또는 등기부등본에 농지로 등재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과수원의 면적(4,002㎡) 이하이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2농지의 가액(131,253,300원)이 종전농지가액의 2분의 1(351,701,000원) 또는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과수원 가액의 2분의 1(202,101,000원) 이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2농지를 경작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1농지 및 쟁점2농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농지의 대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종전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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