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28 2018도189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