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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77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22:30경 경산시 C마트 옆 골목길에서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마치 미지급된 월급을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E SM52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차를 몰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서 같은 날 23:00경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내 아이들을 보러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뒷머리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횟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이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차를 몰고 같은 시 F 주유소 앞 노상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열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입은 당시 사진촬영에 대해, 증거품 횟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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