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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3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11,920원과 그 중 95,964,000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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