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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28221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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