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72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2017. 2. 9. 관할 서초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시효 기산점에 따라) 2017. 2. 1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