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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나67111
설계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상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에, 중간금 4,000,000원은 허가접수 당일에, 잔금 1,000,000원은 준공서류 접수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이라고 한다), 건축, 구조, 설비 등 변경시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피고의 설계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다투며 원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라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설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설계대금 4,000,000원과 설계작업 추가비용 3,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 이 사건 대금지급 약정에서 건축허가서류 접수시와 준공서류 접수시에 중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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