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362 (2007.09.28)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권투자신탁(외수펀드)에 있어서 국내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실제는 국외투자자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미국계 법인인MerillLynch Incorporated Seoul Branch(이하 “OOOOOO OOOO”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수익자인MerillLynch International(이하 “메릴린치 영국법인”이라 한다)이 자산운용사(위탁자)인 OOOO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OOOOOOO(OO OOOOOOOO OO)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를통하지 아니하고 OOOOOO OOOO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 양도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또한, 스위스계 법인인 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자인 OOO OO OOOOO OOOOOO OOOO O OOOOOOOOOOOO(OO OOOOOOOO OO)를 통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OOOOO OOOO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 기간 중 유가증권 양도분(이하 이 건 외수펀드 주식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할 것을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1.9. 청구법인에게 2002년 1월~2002년 6월분 증권거래세 1,742,20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5,650,240원(OOOO OOOO OOO,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2002.1월 | 248,519,150 | 213,586,680 | 462,105,830 |
2002.2월 | 297,416,200 | 287,079,490 | 584,495,690 |
2002.3월 | 426,468,030 | 310,024,730 | 736,492,760 |
2002.4월 | 382,287,780 | 334,620,630 | 716,908,410 |
2002.5월 | 262,218,460 | 250,810,200 | 513,028,660 |
2002.6월 | 125,298,380 | 119,528,510 | 244,826,890 |
계 | 1,742,208,000 | 1,515,650,240 | 3,257,858,24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수익자가 직접 주식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직접투자와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는 그 법률관계, 참여동기, 소요비용 등이 다르므로 투자자가 선택한 방식이 가장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쟁점거래는 투자신탁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가장거래가 아님에도 주문방식만을 문제삼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운용사(위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매매종목·거래수량·매매시점 등을 결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 주체가 자산운용사인 것으로 비추어지나 그 실질적 주체는 수익자(투자자) 자신이며 이는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수익자와 자산운용사가 분리되어 자산운용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지시 및 처분권을 가지는 것에 반하는 거래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권투자신탁(외수펀드)에 있어서 국내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실제는 국외투자자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4)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 율】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1월부터2002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아래의 증권투자신탁 및 거래당사자가유가증권시장에서양도한 주권(쟁점거래)을 대체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증권거래세를 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하였다.
투자신탁명 | 위탁회사 | 수탁회사 | 수익자(투자자) | 거래증권회사 |
SKPT (삼성코리아프리미엄투자신탁) | 삼성투신 | 시티은행 서울지점 | UBS AG 영국지점 | UBS증권 서울지점 |
KDET (코리아다이내믹에퀴티투자신탁) | 한국투신 | ” | ” | ” |
SPT (삼성프라임투자신탁) | 삼성투신 | ” | 메릴린치 영국법인 |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
DAET (대한어드밴티지에퀴티투자신탁) | 대한투신 | 국민은행 | ” | ” |
주) 수익자(투자자)인 메릴린치 영국법인 및 UBS AG 영국법인은 투자금액에 대하여 메릴린치 홍콩법인 및 UBS AG 홍콩법인을 지명하여 관리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은 ‘증권투자신탁’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거래에 관한 관련기관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삼성투신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공문(증감41292-219, 2002.12.18)에 의하면, 자산운용사인 삼성투신은 SKPT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투자신탁설정일부터 검사기준일(2002.6.24) 현재까지 삼성투신이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지명한 자에게 부당하게 일임한 것을 적발하여 담당자를 문책한 사실이 있다.
(나) 금융감독원의 OOOOO OOOO 감사결과 통보 (증검6812-10006, 2002.8.17)에 의하면, OOOOO OOOO은 증권업감독규정 제4-26조에 의하여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12.16∼2002.5.20 기간 중 삼성투신 SKPT 및 한국투신 KDET계좌에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 6명(UBS AG 홍콩법인 직원임)으로부터 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으면서 정당한 주문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주의조치한 사실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OOOOOO OOOO 및 OOOOO O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OOO OOOO 주식부 김병우팀장은 1998년 5월부터 2002.6.24. 금융감독위원회의 삼성투신에 대한 검사시점까지 메릴린치 홍콩법인 직원으로부터 주식주문을 직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2006.2.27)하였고, UBS AG 아시아지역 Tax 책임자인 Paul은 2002.6.24. 이전까지의 외수펀드의 직접주문에 따른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시인(2006.2.17)하였으며, OOOOO OOOO에 근무하는 안승원전무, 배지선이사도 UBS 홍콩법인 직원(Paula Yip 등 6명)으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거래하였음을 시인(2006.2.20)한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이나,
위 관련기관의 조사기록에 의할 경우, 쟁점거래는 형식적으로 삼성투신, 대한투신 및 한국투신 등 자산운용사가 메릴린치 영국법인 또는 UBS증권 홍콩법인이 투자한 자금을 금융기관과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이들 자산운용사가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인 것으로 비치나, 실제는 메릴린치 영국법인 또는 UBS증권 홍콩법인이 이들 자산운용사를 통하거나 당해 투자신탁내에 설치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의 OOOOOO OOOO 또는 OOOOO OOOO과 직접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는 투자자 자신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면제요건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 규정상의증권거래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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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