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2007. 4. 1. ~ 2008. 3. 31.) 법인세 58,102,4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삼성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8 사업연도(2007. 4. 1. ~ 2008. 3. 31., 이하 같다)에 외국법인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Hong Kong) Limited(이하 ‘홍콩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9,381,832,636원을 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삼성자산운용으로부터 12,193,549,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배당금에 익금불산입률 50%를 곱하여 계산한 6,096,774,500원(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지급이자 388,901,385원을 차감한 5,707,873,115원을 익금불산입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법인에 출자한 금액 중 일정액 158,414,318원(이하 ‘재출자액‘이라 한다)’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 아니라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어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출자액도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재출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결국 익금에 산입)하여 2012. 10. 1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8,102,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9.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