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2577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