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09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2018.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과 2018.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