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2541 (1994.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앞에서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13 취득한 과천시 OO동 OOOOO OOOOOOO 주택 50.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7.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81,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35,000,000원, 양도가액은 36,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앞에서 본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