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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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