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35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