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919 (1997.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 사회통념상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청구외 OOO·청구외 OOO 3인은 84.7.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1㎡ 및 위 지상 4층 사무실·점포 건물 660.47㎡(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5.12.16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5.3.3 다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5.4.6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55,000,000원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73,63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8 이의신청 및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한 실지거래계약서는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85.11.30 설정되고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5.7.11 해지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 사회통념상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을 모아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4.7.30 전체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과 공유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5.12.1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5.2.27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작성하고 95.3.3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5.4.6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5.2.27로 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잔금지급약정일이 90.8.24로 기재되어 있음),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5,000,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 5년간 지체한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0.8.24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5.2.27을 양도시기로 하여 95.4.6에 비로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85.11.30 설정되고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5.7.11 해지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