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265 (2018. 9.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7.20. 김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신축·분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5.4.2. 폐업하였으며, 또한 2014.4.8. 김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신축·분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6.부터 2017.5.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대한 설명을 보면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조사청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분야별 하도급을 주어 건물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 시공 및 준공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졌다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물론 토목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각 공정별 자재 및 계약서와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금융증빙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청의 입증자료 요청은 당초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기장을 못하고 추계로 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여 토목공사, 공조, 미장, 도장,전기,인테리어 등 세세한 항목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하나의 거래상대방으로 집중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이는 단일 외주하청으로 일괄도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들 항목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여러 거래처로 분산되어 송금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한 개요로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OOO인데,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주식회사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에 의한 매입내역이 없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제출금액이 OOO으로 분양수입금액 OOO 대비 4.9%로 미미하고, 조사당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 하도급 자료나 주요자재매입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분양 업종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통계청장이 2007.12.28.로 고시OOO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총괄적인 책임하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