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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고단5867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육군본부에서 주관하는 ‘F 운용시험평가 ’에 통과 하여 무인 비행체를 납품할 목적으로 2010. 5. 경부터 2015. 경까지 화성시 G 블럭 -6호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특허권 자인 H 주식회사가 I 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한 ‘K ’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 약 10대를 생산하여 시험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의 K( 이하 ‘ 무인 비행체’ 라 한다 )에 대한 특허 발명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산업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 되어 있는 촉매장치를 응용하였고, 이러한 기술은 현재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L 사의 ‘M'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이 H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무인 비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B’ 이라 한다) 은 무인기( 항공, 지상, 해양) 시스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나) H은 군사훈련 과정에서 2000℃ 의 배기 열을 발생하는 실제 전투기를 대신하여 고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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