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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노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여 병원에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로 합계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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