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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7 2018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경 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바 플러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종전에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최근 처벌 받은 것은 불과 1년 3개월 전임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판시 음주 운전 범행 외에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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