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08351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