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08351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