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2가합1034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A1181F 모델로 교체하고 앞으로도 A1181F 모델로 납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혼입된 A1181F-G 모델을 A1181F 모델로 즉시 교환해 주겠다는 답신을 보냈으나, 이후 A1181F-G 납품분 중 일부인 1,623개만을 A1181F 모델로 교체하여 주었을 뿐, A1181F 모델과 A1181F-G 모델이 생산라인만을 달리하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A1181F-G 납품분에 대하여는 이를 교환해 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9.경 LCD 모듈과 터치패널 3,000개씩을 추가로 납품받아 총 27,000개씩을 납품받았다. 라. 피고의 성능 조사 결과 피고의 내부 연구소에서 A1181F 모델과 A1181F-G 모델로 만든 제품의 불량률을 실험한 결과 A1181F-G 모델의 불량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회사 미래디피는 피고로부터 위 두 모델의 성능 검사를 촉탁받고 ‘TSP 구조는 동일하나, Haze값과 b*값이 달라 전체적인 성능에 차이가 있다

'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감정인 A(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A1181F, A1181F-G 모델에 대한 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관련

가. 색차계 색차 값이 0.27로 약간의 차이 존재. 나.

사이즈 A1181F 모델이 A1181F-G 모델보다 가로 0.03mm, 세로 0.08mm가 크고, 두께는 0.07mm 좁아 차이가 미세한 차이 존재. 다.

모양 글래스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케이블에 모양의 차이 존재. 라.

가시광선 투과율 A1181F-G 모델의 투과율이 0.92% 높게 측정됨. 2. 성분 관련

가. 글래스 부분의 재질 A1181F 모델은 황이 1.5% ~ 1.8% 검출되었으나, A1181F-G 모델에는 검출되지 아니함. 나.

케이블의 재질 아크릴 계열로 판단되나, 스펙트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다른 재질로 판단됨. 다.

글래스 내 터치 저항막 인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