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880 (1997.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인근 거주주민 119명으로 구성된 “OOOOOOO”(이하 “OO”라 한다)의 대표자(계장)이고, OO 명의로 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OO리 O OOOO외 8필지 임야 62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3.6.1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OO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고 OO 대표인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2,00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및 1997.5.6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OO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하여 OO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장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의 경우 대표자는 없었으며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것이고, 계칙(契則)에서 계원에 대해 보유재산의 사용권, 공유지분의 배당권 및 수익권을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계원 119명이 공유지분별로 분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O를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계원 119명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의 契則을 보면 OO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단결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재산은 공유하게 되어 있으며 계원탈퇴시 재산지분의 청구권이 없고 단체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임원과 대의원, 대외적으로 OO를 대표하는 계장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도 아니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순수 친목단체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법인요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OO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1조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제13조 제1항에서「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이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1993.6.1 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OO의 契則을 보면 OO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계의 임원으로 계장 1인과 부계장 2인등을 두고 계장은 契를 대표하고 契務를 총괄하며, 의원탈퇴자등에 대하여는 재산지분의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계원 各人(119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契則에 대표자(계장)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으로도 청구인이 계장으로 선임되어 契務를 총괄하고 있으며, 契則에 이익의 분배 및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친목단체이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OO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