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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55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8. 6. 23.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의 내부인테리어를 공사대금 1,500만 원에 의뢰받았으나, 피해자가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공사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켓시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시행한 내부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아파트 주민과 통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 1차 F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10여일에 걸쳐서 깔끔하게 잘 해주었는데 이사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페인트가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총 공사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이런 몰염치하고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마장동에서 15일(토) 이사 왔는데 이런 사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사는 왜 왔는지.

C”라는 내용을 기재한 가로 80cm, 세로 120cm 크기의 피켓을 세워놓고 시위를 하다가 다시 내용을 바꾸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 1차 F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10여일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깔끔하게 정성껏 잘 해주었는데 마장동 이사 15일(토)까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페인트가 잘못되었다고 생트집을 잡으며(손봐달라고 해서 이틀 동안 손봤음) 총 공사비 1,500만 원 중 잔금 500만 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추석도 못 쇘습니다.

이런 몰염치하고 나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주민여러분 혼 좀 내주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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