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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2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8. 4. 28.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현재 피고의 행방이 묘연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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