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연부연납허가 요건 중 납부세액 ㅇㅇㅇ천만원 초과 여부를 고지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33 | 상증 | 2014-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33 (2014.06.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도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4서1304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들에게 한 각 연부연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1년~2013년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01년~2013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총 OOO, 이하 “이 건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3.12.27. 처분청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8. 청구인들에게 위 연부연납신청액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총 OOO건의 부과처분(합계 고지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총 OOO건의 부과처분(합계 고지세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고지서 건별 증여세 납부세액이 OOO원 이하라는 이유로 연부연납 허가를 거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연부연납 허가 및 거부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경험칙상 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법원 판례, 국세청 해석,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으로부터 수증받아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에 상기 조항의 “납부세액”은 최종으로 합산과세시 납부된 납부세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연부연납제도의 입법취지는 증여세와 같은 조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재산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2)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대법원 2004.12.10. 선고 203두9800 판결), 재차증여합산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699, 1998.4.23.).

(3) 증여자와 수증자 및 납기가 동일한 여러 건의 증여세에 대하여 각각의 고지세액은 OOO원 이하이나 고지세액의 합산시 OOO원을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요건에 부합하고(국심 2005서3124, 2005.10.14.), 물납신청 규정은 연부연납 신청규정을 준용하여 물납관련 해석은 연부연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차증여 합산과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최종으로 합산과세시 납부된 납부세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결과에 따르면 “재산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각 증여시기별로 산출된 여러 건의 증여세 고지서가 동일한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고지서별 납부기한내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는 연부연납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성격이 재차증여합산 과세된 동일납기의 다수 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건당 납부세액인지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판례로 볼 수 없다.

(2)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성격에 대해 다루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9800 판결)에서 재차증여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어 각 처분에 대한 불복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시 여러 건의 고지가 나가는 경우 각각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주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의 증여세 납부세액 또한 각각의 납부세액에 대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여부 판단에 있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합산과세시 납부된 납부세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3)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보면, “증여세는 증여자별·증여일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증여세 결정고지일및 납부기한도 동일할 뿐 아니라, 증여시기별 증여재산도 동일한 주식이고 증여시기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납을 인정한다”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 건 연부연납신청 거부처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증여세 결정고지일 및 납부기한이 동일한 것은 맞으나 증여재산 자체가 신고납부 의지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한 현금이었고 증여시기 또한 2001년∼2013년에 걸쳐 있어 장기간인점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물납을 인정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차증여 합산과세로 납부기한이 동일한 여러 건의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연부연납허가요건 중 납부세액 OOO원 초과 여부를 고지세액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액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1년~2013년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총 OOO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총 OOO건의 고지서에 기재된 합계 세액이나, 각 고지서에 기재된 증여자(청구인들의 부)와 수증자(청구인들)가 같을 뿐 아니라 경정고지일(2013.12.16.) 및 납부기한(2013.12.31.)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증여세액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연부연납허가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액 중 합계 OOO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은 납부세액 요건 및 납세담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을 허가한 반면, 쟁점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요건OOO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부연납을 불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부연납허가신청 및 허가·거부 내역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제도는 증여세 고지세액 건별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쟁점세액과 같이 재차증여 합산과세된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가 같고,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일이나 납부기한도 같으며, 그 납부할 세액이 OOO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개별고지 건으로 볼 때 납부할 세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유 외에는 다른 연부연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부연납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많고 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 점(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304, 2014.5.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3. 제1항 단서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