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감리전문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 소속 감리원이다. 2) 원고 A은 2007. 10. 4. 한국토지공사[피고는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이 시공하는 D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건물은 2010. 3.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이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연결동으로 연결되어 건축되었는데, 2016. 10. 27.경 연결동을 지지하는 6개조의 V자형 주각을 중심으로 회전 변형이 발견되었고, 이후에도 회전 변형 현상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에 성남시는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실시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 A과 C은 2016. 12.경 이 사건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계측과 건물 전체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를 통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4) E는 2016. 12. 9.부터 2017. 1. 20.까지 진단 및 조사를 한 뒤, 2017. 1. 24. 피고에게 '추가편심하중(설치 오차와 화단 하중) 및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 수축팽창으로 인해 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