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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제1종 특수면허를 필요로 하는 레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자동차가 레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항란에 ‘사용신고 : 차량견인용(2006. 2. 28. - 2010. 2. 2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2012. 8. 3.) 이미 차량견인용으로서의 사용신고기간이 지나 레커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가 아닌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 피고인은 노후하여 매각 처분된 이 사건 자동차를 차량 재생공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이처럼 레커를 그 본래 용도인 차량구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동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은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에 관하여 각 그 종류별로 일정 중량 내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특수자동차 중에서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하고 있고, 제1종 특수면허로만 트레일러와 레커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그 중 특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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