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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명목으로 위 201호에 찾아갔다가 열린 창으로 들어온 빗물을 닦기 위해서 위 201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빗물을 닦을 도구를 찾는다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곤한데 쉬어, 누워”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만지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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