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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127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822,58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1.24.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8.2.5 .부터 2019.2.4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전화하여 ‘ 내년 3월에 계약 끝나는 건 아는데 그때 연장을 하셔 야죠 ’라고 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12.5. E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에 관하여 권리금 25,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22.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포항시에서 F을 열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건물에 PC 방 시설을 보관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9. 4월 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8. 13.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와 G는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층 월세는 잔금 일에 일할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 증, 을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신규 임차인 E을 주선하려 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회피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제 3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 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제 3 항). 감정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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