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163 (2008.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2005구356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 OOOOOOO 소재 답 489㎡(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353번지 소재 답 2,037㎡(이하 “쟁점②농지”라 하며,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6.4.18.자 OOOOOO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6.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11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공부상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것일 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이고,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큰아버지로부터 분가한 1965년경부터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OOOOO로 상경할 당시인 1978년까지 약 13년간 직접 자경하였던 농지임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이 사촌형인 강OO으로부터 1974.1.10.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79.10.9.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농지는 전소유자 정OO으로부터 1973.8.31.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73.10.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78.11.29. OOOOO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0-77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강OO은 1954.12.4.(단기 4287.12.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45.1.17.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 OOOOO에서 출생하여 1978.11.2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78.11.29. OOOOO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0-77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①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사촌형인 강OO이 1965.6.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강OO으로부터 쟁점①농지를 ‘1974.1.10.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79.10.9.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정OO으로부터 ‘1973.8.31.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973.10.6.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농지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부친 강OO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1960년대 중반 큰아버지 강OO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면서 사촌형(강OO의 장남)인 강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9.10.9.경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그 취득원인을 1974.1.10.자 매매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강OO 사이에는 매매 등 어떠한 거래행위도 없었으므로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이 강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부 강OO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초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②농지를 불하받았던 정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서류정리를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던 농지로 1960년대 중반 소유권 정리를 주도하던 큰아버지가 정OO을 찾았으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3년경에야 정OO을 찾아 소유권 정리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1973.8.31.자 매매’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정OO을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과 정OO 사이에는 매매 등 어떠한 거래행위도 없었으므로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강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큰아버지로부터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1965년경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퇴거한 1978년까지 약 13년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의 소명서와 청구인의 아들 강OO의 해명서, 큰아버지 강OO의 위임을 받아 1965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법무사 임OO의 사실확인서(2008.2.27.), OOOOOOOO장 조OO의 영농사실확인서(2008.2.27.)와 조합원 가입사실 확인서(2006.5.4.),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OOO OOO 이장, 부녀회장, 군청직원)의 경작사실확인서(2008.2.25.) 등을 제시하였고, 법무사 임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②농지는 당초 정OO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1965년에 실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고, 1973년도에 전 소유자 정OO이 나타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로서 쟁점농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 강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된 농지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살피건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그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원인 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정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정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매매대금의 정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OO OOOOOOOOO, 2006.1.3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임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미흡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0 월 27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