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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40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3. 1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9. 3. 14. 11:20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9. 3. 1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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