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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35 | 상증 | 2000-04-19
[사건번호]

국심2000서0335 (2000.04.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902,432,729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확인한 증여당시 기준시가는 901,160,793원이므로 901,160,793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599,007,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901,160,79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및 OO 대지 749.1㎡, 건물 651.84㎡(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하고, 전체부동산에 대한 OOO의 1/2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2.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동으로 경락받은 후 1995.6.21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취득자인 OOO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만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3 증여세 599,007,0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전체부동산을 각각 452,550,000원씩 부담하여 905,100,000원에 경락받았는 바, 경락가액은 전체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전체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시점인 등기일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 하락한 점으로 보아 전체부동산의 가액이 경락가액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기본통칙에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 매매가액, 수용보상가액, 건물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락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증여부동산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은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2항 제1호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중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 2호에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제1항은 『제1조의 2·제3조의 2·제4조·제4조의 2·제5조·제5조의 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 2·제20조 내지 제22조·제27조의 2·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전체부동산을 1994.2.28 공동으로 경락받은 후 1995.6.21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등기시점인 1995.6.2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락이후 증여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시가는 경락가액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체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경락시점인 1993년도의 기준시가 1,798,222,68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905,100,000원에 결정된 점과 청구인과 OOO이 전체부동산을 경락받아 잔금을 지급한 시점(1994.2.28)과 이 건 증여시점(1995.6.21)간에는 1년4개월의 시차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단지 전체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락시점으로부터 수년간 하락(1993년도 1,715,439천원 → 1997년도 1,573,110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902,432,729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는 901,160,793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901,160,793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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