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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1: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및 B과 담배를 빌리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등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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