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0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나. 1,080,000원과 201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