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20가단75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9,61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9,61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